대전시는 오는 7일까지 올 상반기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대전시에 있는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이 해당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한다.
공모는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시정소식란 또는 각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기업(단체)가 소재한 구청 경제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15개 안팎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응모한 기업(단체)는 이달 중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인증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선정된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11만 7000원씩(1인당) 최대 7명의 인건비와 최대 5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사회적 목적 등 기본적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대전시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비단계 기업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추진기획단(☎270-3601), 동구(☎251-4633), 중구(☎606-7782), 서구(☎611-8822), 유성구(☎611-2225), 대덕구(☎608-6923),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223-9914), 대전경제통상진흥원(☎864-47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말 기준 69개의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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