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4 제1회 경기도 안성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1.22)

취업정보

by 윤재훈 2014. 1. 9. 11:03

본문

안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호 

안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7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무내용

근무예정
기관(부서)

평생교육사

지방임기제
(시간제임기제
라급)

1

2년

○ 평생학습 종합 DB구축 및 관리
○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합 개발 추진
○ 관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

안  성  시
교육협력과

골밀도측정
전문요원

지방임기제
(시간제임기제
마급)

1

2년

○ 골밀도 검사(측정) 및 기기의 적정
    운용·정도관리
○ 측정전 설문조사 및 검사내용 상담
○ 측정결과에 대한 상담 및 처방안내
○ 지속적인 골다공증 예장 및 검사사업 홍보

안  성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2.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없음
  라. 거 주 지 : 2014. 1. 1 현재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예정직급)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시간제임기제
라급)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1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평생교육사 2급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을
    갖춘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관련학과  : 평생교육학, 교육학,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 명칭이 다른 경우 소속단과 대학장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관련
     학과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인정
※ 경력분야 :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기관 · 시설, 평생교육단체
  ► 평생교육관련 연구 및 학술기관
  ► 대학, 기업, 연수원 등에서 평생교육 업무
  ►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 사회단체의 평생교육 업무  

골밀도측정
전문요원
(시간제임기제
 마급)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1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문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방사선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채용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근무경력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에 의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간으로 인정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을 선발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면접시험) 실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방법 : 개인별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4. 1. 20(월)∼2014. 1. 22(수)(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1. 28(화)(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다. 면접시험 : 2014. 2. 4(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2. 7(금)(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②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③ 이력서 1통(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부착)
    ④ 응시수수료 : 안성시 수입증지(나급 : 7,000원, 마급 : 5,000원)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접수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⑦ 자기소개서 1통(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1∼2매 정도)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
    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6.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주당근무
시    간

연봉액

비  고

평생교육사

지방시간제임기제
(라급)

35시간

27,433천원

 

골밀도측정 전문요원

지방시간제임기제
(마급)

35시간

21,946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근무방법은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 복무는「지방임기제공무원규정」및「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함.

7.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에서 평정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바.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 678-2153)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