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사회적 기업으로의 자립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2012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을 모집,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며,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발전을 돕는 사업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는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 회사 등으로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조직)이어야 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등이다.
울산시는 신청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 최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2011년부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해 10개, 올 상반기에 10개를 지정 등 현재 20개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나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경제정책과 및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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