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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20개소 지정

이슈&화제

by 윤재훈 2012. 6. 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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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간 일자리사업 참여기회 제공, 맞춤형 컨설팅, 인증 추천 등 인센티브 혜택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루비콘社)

사회소외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수익, 복지,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인 사회적기업이 환경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2012년 처음 도입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총 65개 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개 기업(단체)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환경분야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 복지, 문화, 예술 등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직접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이번에 선정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그간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집중됐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수질개선, 신재생에너지, 생태복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물의 재순환을 이용해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기업, 소외계층에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는 기업, 쌀화환 운동을 벌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업 등 기존 사회적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템을 갖춘 기업들이 돋보였다.

이번 지정은 신청서 접수마감(4.23) 후 약 한 달 간의 서류심사, 현장실사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소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진됐다. 조직형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정 기본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사업내용,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이 우수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 인증 받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인증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경영컨설팅,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등 전반적 지원 사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은 재활용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에는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상당수 발굴됐다”며 “이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색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10~11월)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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