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도’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7월 1일 본격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을 채택하여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 1. 22.)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회원가입 시)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게임이용 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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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