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미분양 시장 ‘활짝’
오는 3월 말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입지와 가격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찾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85㎡초과)~7년(85㎡이하)→3~5년으로, 기타지역은 3년(85㎡초과)~5년(85㎡이하)→1~3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의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3년(85㎡초과)~5년(85㎡이하)→1~3년으로, 기타지역은 현행 규정 그대로 면적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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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3.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