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본격화
- 2012년 1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기존 자연환경안내원을 전문 해설사로 제도화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전문성을 겸비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환경부는 우수한 생태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해설사를 양성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는 생태우수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온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생태우수지역을 찾는 일반 국민들의 생태체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
평생교육소식
2012. 4. 19.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