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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위력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 설립허가 취소 - 광주시

이슈&화제

by 윤재훈 2011. 10.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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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어제 시, 광산구, 교육청, 시의회,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농아인협회, 관계전문가(변호사, 대학교수 등)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우석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한 기관별 대응방안으로 광주시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키로하고 광산구는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을 폐쇄키로 하였으며, 교육청은 인화학교에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한편, 강시장도 책과 도가니 영화를 보고 인화학교를 비롯한 우석법인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인권도시 광주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설에 대해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행정처분 조치토록 지시하였으며, 우석법인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근로자 보호작업장 및 근로시설 운영, 청각장애 특수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05년도 성폭력사건 발생에 이어 또 한차례의 ’10년도의 성폭력사건에서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 방지를 등한시 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 수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사회복지법인 우석 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석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더라고 현재인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학생들에 대하여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 광산구 시 교육청에서는 10월 7일까지 인화원 생활인에 대해서 지적장애인은 분산 전원조치와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하고, 이와는 별도로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후 법인취소 시설폐쇄 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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