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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명의도용피해자모임, 경찰청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4. 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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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명의도용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은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옥션 회원 5천여명은 지난달 20일과 이번달 2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옥션 해킹사건으로 인한 각 개인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신청을 했으나 두 번 모두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 했지만 경찰은 수사 본연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명의도용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상선)는 “신청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범죄행위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달라는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이고, 수사의 절차와 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정보공개를 신청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증거인멸과 도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은 수사기관의 본연의 임무”라며, 경찰청의 결정은 청구인들의 알권리,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 및 부당여부에 대하여 상급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적 행정작용으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한다. 또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심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 및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모임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와 더불어 옥션을 상대로 일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모임측에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약 5천여명으로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최대 5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셈이다.

명의도용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소송에 참가를 희망하는 옥션회원을 계속 모집할 예정이다.

옥션은 지난 2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까지도 피해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역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규모 공개를 꺼리고 있어 피해자인 옥션의 회원들의 불만과 의문만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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