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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윤재훈 잡담방

by 윤재훈 2011. 11. 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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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조사, 분석, 기획, 설계, 운영, 지원, 교수, 평가하고 다양한 학습주체자에 대한 변화촉진과 평생학습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하며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킹을 촉진시키고 평생학습 성과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말한다.(김진화, 2007)

 

평생교육법 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07
12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강화와 양적확대가 이루어 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배치가 미비하고 채용 후의 고용 및 처우도 그리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현실을 개선하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업무의 행태 상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공무원 직렬화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적인 제도에서의 평생교육 및 학습이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 평생교육의 운영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사가 그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 직렬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직렬화의 경우 사회 및 국민에 초점을 맞추는 평생교육의 특징적 요소에 의해 기존 교육공무원들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제도와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어 평생교육의 실행뿐만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을 국가단위의 큰 차원에서 재설계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평생교육사 처우개선이다.

 

현재 평생교육사의 고용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계약직의 형태를 띠며 봉급 수준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평생교육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아 계약직의 비중이 높고 별정직(최장 5)도 간간히 채용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든 민간기관이든 평생교육사의 고용을 정규직을 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계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별정직화된 후 공무원 직렬화가 된 사례에 비추어 일단 별정직의 신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기관에서의 채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평생교육사 채용 인건비에 대한 일부 보조 정책을 수립한다면 평생교육사의 고용이 창출되고 처우를 개선되며 장기적으로 민간 평생기관의 질적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평생교육사 필수 채용 요건 강화이다.

 

현재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규모가 시설대비 너무 적은 인원이고 그들의 고용 행태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아 많은 기관에서 평생교육사 채용에 있어 요건에만 만족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이 성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평생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 채용을 정규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고, 평생교육기관(온라인/이러닝 평생교육원 포함)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도서관의 사서자격증 같이 기관장이나 원장 직무시 또는 일반직원에서 관리직으로 승급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격증의 전문성 확대이다.

 

현재 공무원 직렬화의 가장 큰 걸림돌도 바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여부이다.

현장에서 평생교육만의 고유한 영역과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의 업무를 사서,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기타 교육학/교육공학 이수자들이 평생교육업무의 실무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평생교육만의 고유한 영역을 이끌어내고 이를 이론화 및 시스템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의 설계와 매칭, 컨설팅 분야로의 업무영역의 확대와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남발을 막고 보수 및 갱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정해진 학점만 이수하면 당연 취득되는 제도에서 벗어나 임용고시와 같이 학점이수만으로는 3(민간기관 내용기준)을 자동으로 취득하고, 자격시험제도를 통해서는 2(국가기관 채용기준), 그리고 전문자격증 1(관리직 채용기준) 및 마이스터 제도 도입을 통한 자격증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변호사, 변리사와 같이 아예 자격증 등급을 일원화하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연수제도를 강화할 수도 있다.

 

자격증 등급의 세분화나 일원화와는 별도로 평생교육사들의 연수제도(보수교육, 갱신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2~3년 마다 한번씩 연수제도를 두어 지속적으로 변하는 평생교육환경의 트랜드를 익히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현장 전문가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 경기도권 등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의 시설 확대를 통해 평생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

 

l  본 자료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론과정 중 작성한 Reflection Paper 입니다.

l  내용이 미흡하니 참고는 가능하지만 가져다 쓰시지는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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