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07년도 소득에 대한 12월말 결산법인의 4월말 법인세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작년 업종별 주민세 납부실적과 금년도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분 주민세의 납세실적을 통해 볼 때 서울시 경제를 이끄는 대표 업종은 금융·보험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세는 16개 지방세 중 비중이 가장 큰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세목으로서 ’07년도(’06 소득) 주민세 총액은 2조 8,891억원(총 지방세 11조 8,858억원의 24.3%)으로 법인세분이 1조 261억원(총 주민세의 35.5%, 개인사업자 소득세할 7,527억원 26.1%, 급여자 등의 특별징수분 1조 716억원 3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분 주민세의 주요 납세고객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07년도(’06 소득) 법인세분 주민세 납세 상위 300대 기업(6,442억원 납부)을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이 3,541억원(55.0%)으로 압도적인 1위 업종이었고, 삼성전자 등 제조업 605억원(9.4%), 대형마트 등 도소매업 534억원(8.3%), 이동통신 등 통신업 430억원(6.7%), 건설업이 387억원(6.0%)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성장률 증가세 확대와 건설업 부진(출처 : 한국은행 2006년도 연차보고서)이라는 경제상황의 업종별 명암이 세금납부액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08년도(’07 소득)의 경우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와 건설업은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확대(출처 : 한국은행 2007년도 연차보고서)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의 금년도 4월 법인세분 주민세 납부실적은 위의 경제상황 추세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07년도 주식시장 활황(연초 종합주가지수 1,438.89 → 연말 1,897.13, 31.85% 증가)에 따라 주식거래가 크게 늘어나서 기관투자자인 금융보험업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07년 소득에 대한 금년도 금융보험업의 법인세분 주민세 납세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다만, 보험업 법인은 대부분 결산일이 3월말이므로 7월에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제조업은 반도체의 수출호조로 증가세가 높으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성장이 둔화된 업종도 많아, 전년대비 법인세분 주민세 납세액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건설업 또한 성장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분 주민세 납세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업종은 큰 틀의 변화없이 금융보험업이 주도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 통신업 및 건설업이 뒤를 잇는 형태로 금년도 지방세 납세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서울경제와 시 재정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기업납세자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기업친화적인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년 1월중 발표한 서울경제 활성화와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을 위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의 대폭 축소,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전국 최초로 인터넷 신고로 대체, 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떠한 매체(Anydevice)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24시간 365일” 세금납부 체계를 구축하여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고객인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4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므로 이번 달 말일까지 예정된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분 주민세 신고·납부 마감기한을 앞두고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인세분 주민세는 모든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국세)액의 10%를 주민세로서 사업장이 소재한 각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월말 결산법인은 7월, 6월말 결산법인은 10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분 주민세의 신고납부방법은, 서울시의 경우 기업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바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E-TAX시스템은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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