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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내달 1일부터 개정

평생교육소식

by 윤재훈 2012. 6.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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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평생교육사자격증, 건강가정사자격증 등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이 개정된다.

한국평생교육캠퍼스(www.eduon.or.kr)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학사 운영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학기 선수학습에 해당하는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마지막 학기에 실습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의 경우 사회복지 기초과목인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등 4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만 120시간 현장실습이 가능하다.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역시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등 4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2급 자격증은 아동발달론,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등 최소 6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현장실습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월 학위신청자가 수강한 마지막 학기 이수과목은 1월 15일 이전에, 8월 후기 학위신청자는 7월 15일 이전까지 성적보고를 완료해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출석에 대한 관리지침도 강화될 예정이다. 수업 이수기간이 15주 이상으로 단위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해야 출석이 인정되며, 부분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대리출석 등을 차단하기 위해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수사항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평생교육캠퍼스 장경식 대표는 “6월말까지 학점은행제 2학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7월 초 개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학사관리지침 개정에 수강생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학습서비스와 출석, 일정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위와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자격증 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며,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156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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