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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3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평생교육소식

by 윤재훈 2013. 6.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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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소외계층의 자아실현 및 자립능력을 함양하고 평생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2013년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으로써 장애인, 노인(만 55세 이상),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원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구·군 평생교육 부서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군은 교육기관의 사업신청서를 1차 심사 후 오는 6월 14일까지 구·군별 2개 기관을 울산시에 제출한다.

울산시는 평가를 통해 6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강사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관 당 최대 4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성인의 학습기회 제공은 물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여 소외됨이 없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평생교육 부서 또는 울산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에 7개 기관(7개 프로그램)이 지원받아 총 480명이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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