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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창업 초기 기업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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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훈 2013. 9.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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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조달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에 역점을 둔 결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크게 확대되었다.

* 구매 실적: (‘09) 70.9% → (’10) 75.2% → (‘11) 77.6% → (’12) 76.6%

그러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금력·제품 인지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은 미흡하였으며 적격심사 등 일부 제도에서는 창업초기 기업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 적격심사시 사업기간에 따라 높은 평가를 부여하는 ‘생산기술축적도’ 평가는 창업기업에게 불리(5년이상 4점, 3~5년 3.5점, 1~3년 3.0점 1년미만 2.5점)

조달청은 현행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확대 정책은 유지하면서 창업초기 기업을 새롭게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 기업 정의와 인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창업초기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상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중소기업과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등이 기준에 맞는 경우
-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상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
- 농업협동조합, 보훈복지단체, 장애인 단체,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창업초기 기업 지원대상은 물품이외에 SW사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총 누적 사업기간 2년 이내에서만 지원하여 제도 악용사례를 차단할 방침이다.

* (예) 창업 후 1년 만에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경우는 1년 동안만 창업초기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조달청의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Start-UP@나라장터’프로그램 운영

조달기업 등록, 입찰 참가 및 해외조달 시장 진출 등 정부조달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 제공

* 나라장터를 통해 IT 등 창업기업 위주로 132개 업체신청 접수(7.25~8.23)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역량제고를 위해 ‘입찰참가등록·입찰·전자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공공조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자체 소상공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

입찰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에게 업종별 관심 입찰 및 조달관련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PCRM)를 제공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창업초기 기업의 참여가 많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와 신인도 평가시 우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경영상태(만점 부여)

신인도분야에서 창업초기 기업 가점(1점) 신설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 창업초기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납품실적, 생산기술축적도 평가시 우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평가시 창업초기 기업에게 기본점수(3점) 부여

생산기술 축적도 평가시 창업초기 기업에 기본 점수(1점) 부여

창업초기 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분율에 따른 가점 신설(0.75~1.5점)

2.3억 원 미만 협상 계약시 과거 실적평가항목을 제안서평가에서 제외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 제품 발굴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평가시 우대

창업초기 기업은 2점, 여성 창업초기 기업은 3점 부여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적격성 평가 면제 및 창업초기기업 제품 전용몰 구축

* 다수공급자계약은 기업의 납품실적(30)과 경영상태(70)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가능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유망기업(PQ기업) 선정 시 우대하고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참여 지원

* 우수조달물품 등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 제품을 선정

‘Start-up@나라장터’에서 발굴한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 기업을 PQ기업으로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지원

조달청은 이번 창업초기 기업 우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창업초기 기업의 경쟁계약을 통한 수주기회가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특히, 창업초기 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수주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 물품이 대부분(98.7%)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 면제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크게 늘어 날 전망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초기 기업의 우수조달물품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확대로 벤처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향후에도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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