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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창업정보

by 윤재훈 2013. 9.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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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지난 8월6일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 창업교육 부문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창업 친화적 대학교육제도 등을 마련토록 하여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학생을 위한 열린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의 창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창업교육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하여 창업가정신을 통한 창직(創職)을 저해한다는 진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창업동아리 학생 및 창업교육 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창조경제위원회(‘13.8.29(목))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는데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 등 3대 전략, 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8대 과제>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 △학생창업 도전 환경 조성 △학생창업 도전의 적극적 지원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유도 △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창업 우호적인 사회문화 조성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가칭)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 개발, 창업강좌 확대, 창업 융·복합전공개설, 창업 석·박사과정 설치,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창업가정신의 개념 학습에서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가칭)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강좌’를 확대토록 유도한다.

* 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 기업가정신의 기초개념 학습(1학년) → 창업관련 전공이수(2학년 이후) → 프로젝트 수행 또는 인턴십(최종과정)

창업 관련 전공을 융·복합전공으로 적극 개설하고, 창업 관련 석·박사과정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창업역량을 강화하며,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토록 하여 창업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군복무 중인 창업 관심 병사에게도 수강기회를 부여한다.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창업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교류제 도입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하도록 ‘창업휴학제’ 도입을 권장한다.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토록 유도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 특화된 창업강좌의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제’ 도입을 권장한다.

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

창업교육 전담교원 연수확대, 창업교육 전문가 인증제 도입, 전문가 풀 확보 및 DB구축

창업교육 전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연구년 지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선발시 창업자 및 창업교육 전문가를 우대하도록 권장한다.

벤처기업가, 창업 관련 학위소지자,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등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전문가 DB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창업교육 연수과정을 운영(이수증 발급)하고, 창업교육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학생창업 도전 환경 조성

실전창업동아리 지원, 연합창업동아리지원, 창업교육전문연구센터 설립, ‘(가칭) KC-Startup(Korea Collegian Startup) Festival’ 신설

창업캠프·아이디어경진대회 등을 통해 실전창업을 목표로 하는 실전창업동아리를 발굴·지원하고, 지방 학생들의 창업정보 및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합창업동아리 결성을 지원한다.

각 부처의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가칭) KC-Startup(Korea Collegian Startup) Festival’로 통합하여 경진대회를 내실화하고, 민·관 공동 ‘(가칭)창업교육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조사분석 및 연구를 강화한다.

학생창업 도전의 적극적 지원

창업도전자금 지원, 대학생 창업드림 CEO 양성, 대학보유기술 지원, 창업보육센터 공간 제공

대학생 창업드림 CEO를 선발·지원(중기청, 1,000팀, 팀당 500만원내)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하여 ‘초기 창업도전자금(1팀당 500만원이내)’으로 지원하고 대학적립금의 학생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교수 연구실을 개방하여 연구개발 노하우와 지식재산을 학생 창업기업에 제공토록 유도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은 대학보유 지식재산권 중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학생의 캡스톤디자인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권장한다.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들이 공동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창업준비실을 설치하고, 창업보육센터 일부를 학생창업 준비공간으로 제공하고, 학교공용장비 사용료 일부를 지원토록 유도한다.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 유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반영, 정보공시개선, 창업우수대학 선정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창업교육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대학의 창업교육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학정보공시에 창업관련 항목의 공시를 확대하며, 창업자를 취업자로 인정하여 취업률 지표를 산정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개선을 추진한다.

매년 창업역량 우수대학을 선정·발표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

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지방대학 학교기업의 학생창업지원, 지방대학 외국인창업지원센터 설치, 글로벌창업인턴십 확대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금(엔젤, VC), 기술자원, 경험·노하우, 네트워크(인맥)를 지방대학과 연계하는 창업교육체계를 구축토록 권장하고, 지역 혁신주체(TP, SP, 지역기업 등)간 협업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소재 학교기업이 지역산업 기반 학생창업 아이템에 자금을 지원토록 유도하고,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산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기업 등 지방대학의 창업영역을 발굴·지원토록 권장한다.

지방대학 내 ‘외국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국학생과 공동창업시 5천만원이내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자매도시 소재 한인기업에 창업 및 취업 인턴십을 추진하여 지방대학 학생의 글로벌 창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 우호적 사회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기업의 창업교육기부 참여, 창업경력인정 매뉴얼 개발·보급

기업의 창업교육 및 학생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부문 중 사회영역에 ‘대학 창업교육 지원 분야’를 추가하여 기업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의지 결정시 고려하는 핵심요소
* 사회영역 :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분야로 구성

대학 산학협력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권장하고, 예·체능 분야의 창업지원, 교육기부 프로그램 내에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한다.

또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창업경험을 자산으로 인정받아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창업경력인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업 등이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창업교육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마련하고 창업교육에 대한 부처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각 부처의 강점을 살린 창업단계, 지원형태별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프로그램도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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