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문화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진다.
현재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한정하여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으나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학력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력증명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중도입국한 다문화 학생은 입국 전의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주소지에 따른 학구내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구를 벗어난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져 다문화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이 더욱 강화된다.
이밖에도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문화언어강사 활용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게 이주 부모의 언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일반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취학률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고, 언어 등으로 인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보다 원만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이 더욱 촉진되고 학교 조기 적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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