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린다는데…집 팔아? 말아?
[이슈점검]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개정 검토
요즘 주택매매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이 많다.
여·야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고가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나 강남 중대형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온통 임시국회 결과에 쏠려 있다.
현재 실거래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6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안이 통과될 경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가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빛' 볼까=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가 감면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 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중대형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확대하면 대기 수요가 움직일 것"이라며 "특히 강남 입성을 원했던 사람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똘똘한 집 한채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돼 있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근 삼성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양도세가 감면되면 그동안 매도 시기를 저울질했던 고가주택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며 "그동안 얼어붙었던 고가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놓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고가주택을 덥석 구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때 최고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야가 검토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 개정안은 20년 이상 보유자를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3년 이상~4년 미만 12% △4년 이상~5년 미만 16% △5년 이상~6년 미만 20% △10년 이상~11년 미만 40% △13년 이상~14년 미만 52% △15년 이상~16년 미만 60% △20년 이상 80%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쪽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여서 빠르면 오는 3월 거래분(등기 또는 잔금 납부 기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년 전 3억원에 주택을 구입해 10억원에 처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45%에서 60%로 15% 포인트 높아지면서 내야 할 양도세액이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주택 처분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3∼5월 매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3월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돼 양도세가 감면될 가능성이 큰데다 6월전에 팔면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분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