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군산시 오식도동에 조성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할 기업을 이달 28일(목)까지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입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및 입주자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등이고, 입주업종은 조선해양, 기계,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체이다.
분양(입주)면적은 11,880㎡로 총 입주 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BI(창업보육) 졸업 기업,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7 및 제13조에 의거·산정해, 1,000㎡의 경우 2014년 기준 연간 임대료 140만원 내외이고, 임대기간은 20년 이하이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 일정지역 내에 공장설치를 허용해 우수기업을 유치, 신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연구, 교육, 생산이 통합된 새로운 산학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대학교는 2010년 중소기업청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사업에 선정되어 17억원을 지원받고, 군산시 오식도동 515번지 19,800㎡에 새만금 녹색 융복합 테크노 밸리를 조성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unsan.ac.kr)를 참조하거나,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063-469-75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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