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의 올바른 선택 중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및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 수강중인 시설이나 또는 수강예정인 시설이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평생교육시설 미신고 운영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 했다.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10명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미신고시설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 역시 불가능 하다고 한다. 평생교육원 및 시설의 경우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로 이윤을 창출하여 더 나은 교육..
평생교육소식
2011. 5. 31.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