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녹지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ㆍ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3가지로 세분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
이슈&화제
2009. 2. 1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