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서 할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해령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
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
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별표 14] [개정 97·9·9] |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3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근린공공시설 |
나. 노유자시설 |
다. 의료시설 |
라. 교육연구시설 |
마. 운동시설 |
바. 창고시설 |
사. 동물관련시설 |
아. 식물관련시설 |
자. 묘지관련시설 |
차. 장례식장 |
카. 관광휴게시설 |
타. 교정시설 |
파. 군사시설 |
하. 청소년수련시설 |
거. 방송·통신시설 |
너.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
다. 기숙사 |
라.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한인 것에 한한다) |
마. 종교시설 |
바. 숙박시설 |
사. 관람집회시설 |
아. 전시시설 |
자.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
차. [삭제] |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타. 자동차관련시설 |
파.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
하. 발전소 |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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