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ㆍ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
녹지지역은 3가지로 세분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설치할 |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
그 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건축의 규모를 결정짓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비)은 |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은 국토계획법이 |
정한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범위안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그러므로 2000평 전체면적에서 자연녹지가 50% 정도라치면 |
20% X 1000평은 즉-200평 건페율200평건물 1층200평 2층200평 |
합400평 건축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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