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진천·음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충북도는 지난 3월10일~11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주 기업도시 일부와 진천·음성 중부신도시 전체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서 조기해제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면해제 지역은 지난 2006년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포함 6개리(16.8㎢),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포함 6개리(22.7㎢) 등 중부신도시 39.5㎢이며, 기업도시는 충주시 주덕읍 외 3개면, 15개리 87.14㎢중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본리·영평리, 가금면 탑평·루암리 등 5개리 23.86㎢는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확보 및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충주호 체험관광 예정지 등을 위해 이번 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기업도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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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