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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회진산단 예정지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11. 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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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회진일반산단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라남도는 25일부터 장흥 회진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신청 등 일련의 절차진행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특성화산단 추진 22개소 중 투기우려가 있는 12개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장흥군 회진면 대리 전부 및 덕산리 일부 5.09㎢이며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발생되는 25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장흥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비도시지역의 농지 500㎡이하, 임야 1,000㎡이하, 기타 250㎡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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