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평생교육사란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조사, 분석, 기획, 설계, 운영, 지원, 교수, 평가하고 다양한 학습주체자에 대한 변화촉진과 평생학습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하며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킹을 촉진시키고 평생학습 성과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말한다.(김진화, 2007) 평생교육법 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강화와 양적확대가 이루어 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배치가 미비하고 채용 후의 고용 및 처우도 그리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현실을 개선하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
윤재훈 잡담방
2011. 11. 25.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