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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공장뉴타운’ 조성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2. 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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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등 80여곳…참여업체 인센티브 하반기부터 적용

날로 커지는 도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 해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이너시티(Inner City)움직임이 뉴타운 등 주거부문에 이어 수도권내 산업입지부문에도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장 밀집 지역 중 5개 내외의 공장이 몰려있는 부천(54곳), 김포(34곳), 군포(18곳), 화성(17곳), 안양(12곳) 등 개별공장 입지 지역 211곳이 건물 및 기반시설 등이 낙후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도는 그 중 약 86곳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정비해야 할 준산업단지로의 지정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4천612개 기업체가 존재하고 6만8천376명이 근무하는 등 많은 근로자들이 밀집한 이 지역들은 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공장뉴타운’ 조성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장뉴타운’은 지난해 4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준산업단지제도를 일컫는 다른 말로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계획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지자체의 공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발이 개별입지에서도 가능해졌다.

법안은 각 지역의 시장·군수가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켜 시설이 낙후하고 부족해 사고 위험이 많은 소규모 공장지역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생산활동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준산업단지로의 지정 기준은 ▲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개발면적 3만㎡ 이상 ▲5개 공장 이상 밀집 지역 ▲공장 밀집도 개발면적의 50% 이상 ▲토지 소유자 공장소유자 등 2분의 1이상 동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 공장 소유자 등의 지정 지역 내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준산업단지의 지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참여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지역 용도변경, 창업지원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산업단지는 과거 강제적인 전면적 수용방식에 의해 수도권정비법 등 규제를 받아 계획단지 내에 들어가지 못한 공장들이 많다”며 “이들 공장은 주로 산업단지 주변이나 역세권, 교통 좋은 곳에 입주해 시설의 노후화로 많은 도시문제의 원인이 됐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이 지금이라도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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