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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6.8% 상승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5. 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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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8.1.1. 기준으로 서울 소재 개별(단독)주택 약 403천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4월 30일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6.8%)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6.8%)은 전국 평균 4.38%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지난해 상승률(8.5%)에 비하면 소폭 하락하였고, 2억원 초과 주택은 7.9%~11.5%로 상승한 반면, 2억원 이하 주택은 -0.3%~1%로 소폭 하락하거나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용산(12.9%), 성동(11.0%), 동대문(9.8%), 종로(9.3%) 등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북권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남(3.6%), 서초(5.6%), 송파(5.8), 강동(5.9%) 등 강남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403천호로 지난해 대비 9천호(2.2%)가 감소하였다.

재건축·재개발 등 뉴타운 사업 진행으로 인해 개별주택은 2.2%(9천호) 감소하였으나,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2.4%(45천호) 증가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별로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주택이 35.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나, 2억원 초과 주택은 55.7%(224천호)로 지난해 대비 8.6%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가인 강북지역 주택의 가격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가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지난해(20천호) 대비 소폭(2천호)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치구별로는 강남구(6,336호), 서초구(3,571호), 송파구(2,002호), 용산구(1,697호)순이며, 강남 3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4.6%로 전년(29.7%)대비 소폭(176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95억 9천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4.9%(4.5억원)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위한 철저한 현장조사 및 가격검증 강화를 위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특성조사부터 가격결정시까지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한편, 시민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한 바 있다.

’08년 3.7일부터 3.29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가 904건으로 공시대상 주택(403천호)의 0.2%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679건(42.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견제출 특징은 주택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상향요구 비중이 51.7%로 작년(32.9%)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것인 데, 이처럼 상향 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까닭은 뉴타운 사업지역 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금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100건), 동대문구(91건), 성동구(59건) 등에서 상향 요구가 많았다.

각 자치구별로 개별주택가격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1%(263건)가 조정되었다. 상향요구에 대해서는 26.8%(125건) , 하향요구는 31.6%(138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08.4.30.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08년 4.30일부터 5.30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30일까지 구청(동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쉽게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08.5.30)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고객들께서 관심을 갖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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