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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업계, 하나로텔레콤 사태로 '불똥'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5.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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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업계, 하나로텔레콤 사태로 '불똥'
전자신문  김규태기자  
하나로텔레콤 사태가 고객정보 외부 위탁의 적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 텔레마케팅(TM) 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

하나로텔레콤과 경찰은 현재 고객정보 위탁의 적법성을 놓고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적법성 여부가 사법부로 넘어갈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텔레마케팅 범위가 사실상 확정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 측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600만 건의 고객정보를 외부 협력 업체 1000곳에 넘긴 것 모두를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에 사업부를 두고 TM을 하지 않는 이상, 위탁 사업 자체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시민단체도 경찰의 발표를 중심으로 하나로텔레콤 등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 같은 해석은 정통망법과 충돌한다는 것이 하나로텔레콤 등의 입장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졌다”며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정보가 위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법률에 맞게 사용한 것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업이 합법이라도 하더라도 위탁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성훈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사안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하나로텔레콤 측이 애초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영업을 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영업 용도로 넘겨준 정보를 다른 서비스 모집에 활용하면 안된다는 해석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동일회사의 신규 서비스 영업을 위해서는 다시 모든 고객에게 전화, e메일 등으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외부 위촉 TM 사업은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현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제25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위탁업체가 시일, 목적 등 정해진 용도 내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고객 정보의 사용 목적 등 용처가 변경되는 의무적으로 알리게 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고객 정부 위탁의 합법 여부 △고객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이를 토대로 제도가 마련될 것이어서 TM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황규만 한국컨텍센터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법원의 판결에 맞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TM 위탁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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