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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 자격증 따야 한다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11.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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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펀드 판매인력 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러면 파생펀드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펀드의 판매 자격이 전문 인력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조사원이 고객신분으로 영업점에 나가 판매 전 과정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실시되고, 지점에서 작성하는 전단지까지 광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광고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은행·증권사 등 펀드판매를 많이 하는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도 실시된다. 불건전 영업행태가 적발되면 영업 일부정지 등 엄중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위험이 높거나 구조가 복잡한 펀드는 전문성을 지닌 인력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판매사가 펀드판매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인식·관리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판매인력 자격시험을 증권펀드 판매인력, 파생펀드 판매인력, 부동산펀드 판매인력 등 3종류로 구분, 해당 펀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종류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모든 종류의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펀드 판매인력 등급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쯤 실시될 예정이다.

판매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내년 2월부터 '미스터리쇼핑'도 실시키로 했다. 외부전문조사기관 조사원이 고객신분으로 판매 전과정을 점검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펀드사 지점에서 작성된 전단지도 광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사례처럼 자산운용협회의 광고심사를 받지 않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가 판매에 이용돼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광고 관련 규정를 위반하는 판매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6개 은행, 4개 증권사 등 펀드판매액 기준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행위는 물론 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태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송경철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위반행위 적발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강한 제재는 물론 기관경고, 나아가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2년에 한번 이뤄졌던 펀드 판매인력 보수교육 주기도 1년으로 줄이고, 3회 이상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직원은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키로 했다. 노인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펀드투자교육도 중점 실시하고, 펀드투자를 포함한 금융교육을 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판매사 판매행위준칙에 '표준판매절차'를 반영토록 하고, 파생펀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판매 논란 대부분이 파생펀드에서 발생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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