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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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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재훈 2008. 11. 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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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CMA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CMA의 활용방안을 점검해보기로 하자.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첫글자를 딴 것으로 어음결제계좌라고도 한다.

또한 CMA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다.

현재 CMA활용도를 알아보면 CMA가 매일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언뜻보기에 매일이자를 지급하니 정말좋은 상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본다면 CMA는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CMA 장점인 매일이자 지급 그러나 매일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과세로 15.4%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이다.

1,000만원을 보통통장과 CMA에 3개월을 묵어두는 조건으로 비교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통장이율 년 0.2 (평균연0.1%)VS CMA 년5%로 가정한다면 보통예금통장 결산이자는 약 5,000원이며 CMA는 약 104,301원(세후)입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나 1년 이후에 사용할 자금이라면 6개월이면 약 2.7%이상의 이자와 1년이상시 7%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기에 결코 CMA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CMA는 홈운연회원님들의 초단기(6개월)의 자금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월 고정지출되는 공과금등 자동이체 활용되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된다.

또한 CMA는 예금보호가 되는 것(일반 CMA)과 되지 않는것이(RP형 CMA) 있는데 일반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일반CMA)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서 판매한다.

흔히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CMA는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해서 그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 주므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며 많은 회원수를 자랑하는 동*종금 또한 처음에 RP로 계좌 계설을 해주므로 반드시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면 일반CMA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홈운연회원님들을 위해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6개월이내 자금은 CMA로 이후 자금은 일반 6개월이나 1년 예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h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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