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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울산 시민의 쾌거 ‘울산자유무역지역’ 확정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12. 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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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울산자유무역지역’이 8년여의 노력 끝에 확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및 청량면 용암리 일원 신일반산업단지(약 250만㎡) 중 129만7482㎡를 울산자유무역지역으로 12월8일 지정 고시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총 2607억원(국비 70%, 시비 30%)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생산시설용지 57만7449㎡, 물류시설용지 등 72만33㎡로 개발된다.

기업 유치 계획을 보면 생산시설에는 일반제조업(조립금속, 전기·전자), 첨단지식기반제조업(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등이 유치된다.

물류시설에는 보관창고업, 운송업 및 무역업 등이, 지원시설에는 생산활동 지원시설, 공공시설, 후생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면 울산시내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2076억원, 임금유발효과 282억원, 고용유발효과 1045명, 취업유발효과 1412명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3833억원, 임금유발효과 530억원, 고용유발효과 1953명, 취업유발효과 2642명으로 조사됐다.

외부 기대효과로는 선진 외국자본 유치, 저렴한 임대료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완화와 통관 간소화 및 세제혜택 등 글로벌 기업의 최적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첨단산업의 전략적 유치수단 확보, 우수한 기술력 및 경영관리 등 해외첨단기업의 노하우 획득과 같은 외부효과 발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새로운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 및 유보, 저렴한 임대료,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을 비롯, 건축허가, 공장설립, 외국인 투자신고 서비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국내외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은 110만 시민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쾌거”라면서 “오는 2012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차질 없이 개발하여 일류 외국인 투자기업과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집중 유치해 울산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산업물류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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