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관람규칙을 개정, 2010년 1월 1일부터 관람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국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연령을 6세 이하이던 것을 18세 이하로 하였다.
또한 박물관에 박물관 자료를 기증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본인 및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도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19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및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08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박물관, 미술관 무료 관람은 ’09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될 계획이며, '10년 1월 1일부터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문화향유권의 조화를 위해 일반관람료 유료화를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