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 회진산단 예정지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장흥 회진일반산단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라남도는 25일부터 장흥 회진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신청 등 일련의 절차진행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특성화산단 추진 22개소 중 투기우려가 있는 12개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장흥군 회진면 대리 전부 및 덕산리 일부 5.09㎢이며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발생되는 25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장흥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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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4.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