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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PC방 영업 도로변 제한 방침 사실상 철회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3. 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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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PC방 영업 도로변 제한 방침 사실상 철회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PC방 영업을 폭이 12미터 이상 되는 도로변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어놓아 파문을 일으켰던 건설교통부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교부는 27일 시행령 개정안 중 도로변으로 PC방 영업을 제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문화부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PC방이 청소년 비행장소로 활용되거나 위장영업·사행성게임 등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해왔고 이에 따라 영업제한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건교부와 문화부는 26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며 도로변 제한 외에도 매장 면적 규제완화, 복합게임시설물제공업을 어떻게 규율할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했다.

문화부 이영열 게임산업팀장은 "일반 PC방과 청소년 게임장, 복합게임유통제공업장 모두 50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며 "논의 결과 PC방은 300제곱미터 이하, 나머지 시설들은 5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판매시설로 분류될 예정이었던 복합게임유통제공업도 2종근린시설물로 분류, 거주지역 인근에서 영업을 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있지만 이와 같은 안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문화부와 조율을 거친 후 건축법 개정안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쳐 빠르면 3월말 중 입법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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