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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분쪼개기'메스 댄다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4.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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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지구지정 이전 지분쪼개기도 제한 검토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지역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뉴타운·도시개발사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분쪼개기 방지 장치를 마련해 이를 각 지자체별 조례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다세대주택에서 시작된 재개발 지분쪼개기가 경기·인천의 근린상가·오피스텔 등으로 확산되자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현재 지분쪼개기 관련 법률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나 규모, 취득시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 이후 이뤄진 지분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시재정비촉진법'도 해당 법률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정비촉지구 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분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 예정지는 건축허가 제한이 거의 없어 지분쪼개기가 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엔 근린상가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분양권을 준다는 허위정보까지 판을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분양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짓는 수법 등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재개발·뉴타운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소형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하기 전에 투기꾼들의 지분쪼개기를 막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없는 곳이라도 투기목적이 명확하면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쪼개기란
개발예정 지역에서 건물이나 주택, 땅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 지분을 갖고 조합원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한 투기행위다.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42714580281065&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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