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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지원확대·규제완화 추진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11.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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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이 재개되는 한편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고 보육센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05.7월)에 따라 bi의 신규지정을 중단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공예·디자인 등 업종별 특화 창업보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24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는 한편,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창업보육 관련예산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의 경우 bt·공예·디자인 등 그간 창업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그간 공대중심의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던 창업보육 인프라를 다양한 특화분야로 확대하여 대학생 등 신규 창업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창업보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시 창업보육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의 4.6%수준) 면제 등의 세제혜택과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자금·판로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공장설치 등의 특례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을 갖춘 대학·연구소 등이며 창업지원법상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특화 창업보육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분야 등 특화분야 위주로 금년 중 5개 bi를 신규지정하고 내년에 추가로 의대·한의대 등을 통한 바이오 분야 등에 5개 수준의 bi의 신규 지정함으로써 총 10개의 bi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초기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창업보육사업 관련 예산도 금년 1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증액 편성되며, 규제완화 등 제도적 여건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① 성과가 우수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보육공간 확장건립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운영비 지원 역시 우수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 확장건립비 지원 : ('08)100억원, 8개 → ('09)206억원, 14개
* 운영비 지원 : ('08)총 75억원, 최대 45백만원/bi → ('09)총 80억원, 최대 60백만원

입주기업 교육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입주기업을 위한 전용 r&d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는 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능력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② 또한,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설립시 지자체장의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이 생략되고 관리기관장(산학협력단장, bi센터장 등)의 승인으로 공장설치와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식품판매업 영위가 허용되는 등 그간 입주기업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각종 애로사항들이 해결된다.

* 현행 4단계(신청 → 공장설립 승인(지자체) → 제조시설설치승인(지자체장) → 공장등록(지자체장))가 3단계로 축소(신청 → 공장설치 승인(관리기관장) → 공장등록(지자체장))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이럴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해야하며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술창업기업을 키워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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