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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SKT·하나로텔 M&A 조건부 승인

이슈&화제

by 윤재훈 2008. 2.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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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SKT·하나로텔 M&A 조건부 승인
결합판매 제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유무선 통신시장 경쟁제한적 폐해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시장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주파수 재배치 등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통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가격 경쟁 촉진, SK텔레콤 우량 주파수 독점 주파수 해소 방안을 정보통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 결정일부터 5년간 다음 사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 하나는 SK텔레콤이 자신의 이동전화서비스(계열사 재판매 포함)를 하나로의 유선통신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계열사 통신서비스 결합상품 포함)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개별적 가입,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유무선 서비스 제공의 폐지, 제한 등의 방법으로 당해 결합상품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또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각 대리점 등 유통망에 불리한 요건 제시, 결합상품 판매하는 행위 ▲하나로텔레콤 등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결합상품이 포함된 통신서비스를 SK텔레콤의 무선통신서비스와 결합판매하고자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구성, 판매요청시 SK텔레콤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조건을 하나로와 달리, 불리하게 하는 행위 등도 금지키로 했다.

또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무선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 재판매하는 등으로 제공할 경우 하나로텔레콤과 비교, 조건 절차 방법 등 대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주파수 공동사용(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이행사항을 매분기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오는 2011년 6월말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사용 종료시 90일 이내 이들 시정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정위는 요청시 관련 사항을 재검토, 검토결과 이 시정명령이 실효성 이행, 관련 시장이 현저히 호전됐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일부 또는 전부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시정조치 외 공정위는 정통부에 주파수 재배치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 하나로 주파수 배정으로 인한 경쟁제한요소를 해소하기위해 ▲SK텔레콤의 주파수 독점 이용종료 시점인 2011년 6월말 이를 회수, 복수의 사업자에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2008년부터 SK텔레콤의 여유 주파수를 매년 회수, SK텔레콤 이외 사업자에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주파수 공동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 시정명령은 아니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공정위가 피심인측 경쟁사업자, 독립적인 거래 감시인 3자로 구성된 이행자문기구를 두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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