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3. 16 이후 말도 많고 갈팡질팡 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에 대한 정책이국회
심사 결과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
성화 지원 세제개편안'(3.16 발표)이 별도 수정 없이 통과됐으며, 현재 공포만 남아있다. 보완된
법안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 하였으니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구 분 |
보유기간 |
2008. 12. 31 이전 |
2009. 03. 16 부터 (소급적용) | |||
과 세 표 준 |
2008년 |
과 세 표 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2년 이상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
2년 이상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
2년 이상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
종전의 중과세율 ◇ ◈ ◇ 개정된 한시적 기본세율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
- |
40%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 |
50% |
50% | ||
2주택 자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영구적 적용) |
6~35% 非투기지역 |
6~33% 非투기지역 | ||
3주택 이상인 자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6~35% 非투기지역 |
6~33% 非투기지역 |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6~35% 非투기지역 |
6~33% 非투기지역 | ||
미등기 전매 |
70% |
- |
70% |
70% | ||
참고사항 |
▷ 양도시점에 [투기지역]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 가산세가 붙는다. ▷ 2009. 03. 16 ~ 2010. 12. 31 사이에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시기엔 관계없이 양도시점에 [非투기지역]이면...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제도도 2010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
▶ 적용시기 ; 2009. 03. 16(대책 발표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음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
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됨
▶ 현재 2009. 01. 01 ~ 2010. 12. 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
택자의 경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
정 되었음
▶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 재산세제과 * 2150-42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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