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상표 도용상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던 중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해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 하자로 인한 판매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왔다.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1만3144 종류이며 거래금액은 245억6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마켓은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G마켓 자신의 신원정보만 볼 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반품이나 환불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이 같은 상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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